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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국토부고시** 컨테이너화물운송 안전운임제시행 (2026년 2월 1일 시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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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아이디알로직스
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-02-05 14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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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신 : 화주제위

발 신 : 아이디알로직스

 

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.

 

화물안전운임제는 2022년 폐지된 이후 3년 만에 재도입되었으며,
과도한 운송료 인하 경쟁을 방지하고 물류 운임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입니다.

안전운임제 시행일은 2026 2 1이며 기존 운송료보다 인상되었고 인상률도 거리마다,지역마다 차이는 있어도 다소 높게 책정되었습니다.

그러므로 기존 운송료 대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고시된 요율이 적용되며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
수입의 경우 컨테이너 반납비도 발생하여, 운송료 + 인천항은 4만원발생, 부곡.의왕은 7~10만원 추가되오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**첨부파일**

1. 2026년 국토부 안전운임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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